창원시 약사회 부회장 백승재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비만, 만성질환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나 치료 위주의 관리시스템 탓에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부분도 마찬가지로 보험료 부과기준이 4원화, 7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험료를 적용,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부과 관련 민원이 건강보험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역 · 직장, 가입자별로 달라 이미 퇴직해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전(월)세, 주택,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한해 평균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5700만 건에 이르는 등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며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집단 내에서는 구성원인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부과기준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보험급여(의료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과방식은 지역가입자 외 직장가입자 등으로 나뉘어 있고, 가입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을 세대별로 점수화해 보험료를 계산하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데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 한 채로 인해 직장 근무 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수십억 아파트에 살면서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우리 건강보험은 같은 제도 하에서도 너무나 다른 부과체계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제각각 적용되는 부과기준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형평성,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민원 발생률도 줄어 들것이라고 본다.
25년 전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만들어진 위와 같은 부과방식은 금융소득, 자영업자 소득 등 90%이상 소득 파악이 가능한 지금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할 적기라고 본다.
이는 전 국민이 동일한 건강보험 내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동일한 보험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일관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길 기대해 본다.
창원시 약사회 부회장 백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