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지역 물가 수준을 반영, 근로자 소득으로 가족과 최소한의 기본적․인간적 생활을 누리고 자주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 제공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의미한다.
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평균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현재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가계지출(148만9000원, 통계청 2013)의 68%(101만5000원(=최저임금 4860원×월기본 근로시간 209시간), 2013)에 불과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개발·도입했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경제 민주화 정책’ 시즌 1으로 진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시즌 2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추진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근로소득(전체근로자소득 50%기준) △가계소득(3인 혹은 4인 가구 평균 50%기준) △가계지출(3인 혹은 4인 가구 평균 50%기준)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조정 방식 등 다양한 생활임금 산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 ‘가계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 높은 물가’ 등을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생활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개발했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부부 2인+자녀 1인)’을 기준으로 ‘3인가구 평균 지출값(주거비·식료품비 등)의 50%(평균지출 50%수준 이하의 삶은 빈곤하다고 가정)’에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소주거비(최소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日 8시간 전일제/1인: 日 6시간 파트타임)으로 나눠 산출했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은 1단계로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즉시 적용과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권고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2단계로는 현형 법령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용역・민간위탁에 대한 관계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의무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노동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의 경제활동의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박원순 시장 경제민주화 정책의 새로운 버전”이라며 “민간 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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