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현안 중앙정부에 불수용 당해 당혹
성남시가 추진했던 만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이 기초노령연금 8만원 균등지급에 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사진=서동철기자>
[일요신문]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성남시에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안에 대해 공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민선 6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이 추진하지 못하게 된 점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6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사업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통합된 중복사업이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신설해 이 사업을 시행하면 매년 국고보조사업비 일부가 삭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고령 노인의 근거리 이동권 확보, 교통비 부담 해소를 위해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지원이 불가하게 돼 안타깝다” 고 말했다.
성남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은 100,76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달 6일 성남시는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지역노인들에게 8만원 균등지급 근거를 만들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성남시 기초연금 추가지원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무산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방재정 부담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불수용보다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복지비용을 지방재정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현안이 더 문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