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 동구.
[일요신문]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구민, 기업이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공포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헌장은 규제개선, 애로사항 등에 관해 의견을 제출한 신고 고객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해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구 관계자는 “운영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이 안심하고 규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구민이나 기업이 있다면 구청 홈페이지(http://www.icdonggu.go.kr)와 기획감사실 내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고센터(032-770-608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신고된 사항 중 자체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 처리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부처에 건의해 해결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