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책정된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 17종에 대한 ‘병.의원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내 227개 병원 및 의원에 배포했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 및 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진료비용으로 분류돼 있어 인력, 장비 등 실소요비용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일 서류에 대한 발급 비용이 다른 경우 민원인과 의료기관간 분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강북구보건소 관계자의 입장이다.
이에 구보건소는 지난 8월 관내 병원 및 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역을 수집해 업종별, 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을 실시하고 발급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대한 평균 금액(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제외)또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금액을 1차 가이드라인으로 선정했다.
이후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 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구보건소는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해 관내 전체 병원과 의원에 배포하고 강북구의사회와 협조해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 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개선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민원 발생 시에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