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선 개입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준필 기자 choijp@ilyo.co.kr
노회찬 전 의원은 12일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명박 정부를 위해 한 일은 국정원법위반으로 유죄, 박근혜 후보를 위해 한 일은 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결. 전형적인 무권유죄(無權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면서 “역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면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개칭하고 대법원장은 국무회의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시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 또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김동진 판사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글 전문을 링크하며 불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냈다.
앞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랄한 비판글을 올렸지만 대법원 직권으로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