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 다음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다.
12일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임 회장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회장직에서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중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현직을 유지한 채 법적절차와 행정소송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힐 정도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임 회장에게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문책경고’를 넘어 3개월 간 자격을 박탈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림으로써 임 회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형도 기자 hdl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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