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살면 형사고발, 남원살면 미고발”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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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근 전북도의원
[전북=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은 15일 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 청취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시·군별 처분양정이 다르다”며 “동일한 사항에 대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처분에 대해 형사고발을 병행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식품위생법’ 규정대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해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시·군에 따라 양태도 다양하다.
전주와 군산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익산·남원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되는 사항만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또 장수·고창은 식품위생법상 위해한 사항만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전주에 살면 형사고발이 되고, 남원에 살면 형사고발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연근 의원은 “물론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나 그 처분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을 찾아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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