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립 예방과 사후 관리 강화
권익위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박물관의 건립타당성 및 사전평가 전면 확대와 등록의무제 시행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평가제 시행대상이 정부가 건립을 지원한 박물관들에 한정돼 있어 많은 지방 박물관들이 사전 평가도 없이 세워지고 있다.
또한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취득·관리에 대한 법규정이나 지침이 없거나 허술해 기증자에게 과도한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관리 소홀로 유물이 도난·훼손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권익위의 지난 3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A‘ 박물관은 총사업비 25억으로 건립했지만 운영부서 교체로 1년 이상 개관이 지연되고 박물관 바로 옆에 테마파크체험관이 위치해 박물관 내의 체험전시실을 사용없이 방치하고, 전남의 ‘B’ 박물관은 총사업비 47억원이 들어갔지만 하루 관람객이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의 한 전시관은 기증자 1인에게 감정평가액의 30%인 17억 2,500만원을 기증사례비로 과도하게 지급하고,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10년 이상 기증자를 유급(연간 약 5천만원)관장으로 위촉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전시된 유물의 훼손과 분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 지방 박물관 건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 전면 확대 ▲ 유물 취득·관리에 대한 표준규정 마련 및 화상자료 공개와 정기 재물조사 실시 ▲ 공립박물관 등록의무제 시행 및 미등록 박물관의 운영 개선방안 보고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토대로 공립박물관의 부실 건립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