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명시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4대가 함께 생활하는 효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4대 효 가정을 발굴해 2012년 11가구, 2013년 8가구에 각각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4대 이상 한 가정이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며,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여야 한다.
신청은 매년 9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 신청자에 한해 효의 달인 10월에 50만원이 지급된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0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