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헬기 조종사 故 변화수 대위 ‘소령 진급’ 육군에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故 변화수 대위’의 가족이 추서 진급을 시켜 달라고 제출한 고충민원을 조사, 심의한 후 고인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 진급시켜 줄 것을 육군본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인(당시 27세)은 ‘제29회 국군의 날’을 앞두고 ’77년 9월 26일 행사를 위한 전투헬기 편대비행연습을 하던 중 여의도 인근에서 공중 충돌사고로 한강에 추락해 순직하고 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당시 군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순직처리는 했으나 사고의 원인이 고인의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추서 진급은 발효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민원을 근거로 당시 사고조사 기록 검토와 사고헬기에 동승했던 생존 교관조종사 등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사고가 헬기 편대의 행사장 진입시간과 비행편대 간 간격이 비행 중에 변경된 점 등에 기인하였기에 사고 원인이 고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권익위는 고인의 추서 진급을 육군 당국에 권고했고, 육군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조만간 관련절차에 따라 고인의 추서 진급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