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지오마(GEOMAR)’ 제품을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오마는 이탈리아 바디케어 브랜드로, 해외브랜드의 경우는 국내 정식 수입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정식 수입업체가 있는데 지오마의 경우 정식 아시아 총판 업체인 ㈜제이코스에이치엠이 해당된다.
정식 수입업체의 경우, 제품에 대한 유통경로가 정확하고 보관 시에도 적정 온도와 습도 등을 지켜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화장품은 성분, 보관방법,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이 까다롭기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곳의 경우, 유통 경로가 확실하지 않고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보관 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사제품 사용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제이코스에이치엠 관계자는 “상품 구입 시, 화장품 정품 로고를 꼭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