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 및 자전거이용 안전성 확보 목적
창원은 국내 최고 공영자전거 선도도시답게 지난 2008년 최초 보험가입을 시작으로 각종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지급건수가 2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는 자전거 이용객 확대에 바탕이 됐다.
자전거 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과 공영자전거(누비자) 이용자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이다.
단 고의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는 제외된다.
보장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26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된다.
4주 이상 진단자는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 원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 당 200만원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 당 3000만원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누비자를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자전거 사망·후유장애 시 1000만원 한도 내, 4일 이상 입원 시 첫날부터 1일당 1만5천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계약은 동부화재(주)외 1개사와 공동으로 맺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누비자홈페이지(www.nubija.com)를 참고하면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