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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 31일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A(여・32)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2발을 쏴 부상을 입힌 김 아무개 경위에게 경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포탄을 쏘기에 앞서 실탄을 바로 발사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만, 상황이 급박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경위는 출동 당시 A씨가 34cm의 흉기 2개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실탄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A씨는 오른쪽 쇄골과 양다리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다. 당시 김 경위는 공포탄을 먼저 쏘려고 했으나 방아쇠를 한 번에 당기지 않고 반쯤 눌렀다 떼고 다시 쏘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실린더가 돌아가 실탄이 발사됐다고 해명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