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서울시는 24일부터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 30호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하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의 입주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70%이하의 무주택 소유자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규모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규모는 85㎡로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5000만 원으로 완화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 및 주변시세 대비 전세가격 저렴 정도를 반영해 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교체 공사 및 보일러교체공사, 노후한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행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SH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24~30일 SH공사 전세지원T/F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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