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토록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 및 시행,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0만 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고발토록 한 과거 범죄고발 지침과 달리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당해 행위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
배진교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에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및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행동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함은 물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