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는 안전한 보행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민이 스마트폰을 이용,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이 해당위치를 파악해 단속하거나 위반차량 사진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마켓 등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다운받아 사진촬영, 위치등록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차량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다.
위반차량 등록번호와 위반장소, 위반시간이 명확한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