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선 분양 법적근거 마련돼
북항재개발사업은 2008년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후, 올해 9월 현재 1차 사업구역에 대한 외곽시설과 매립공사가 약 90%정도 진행된 상태다.
따라서 내년 일부 매립지반이 안정화돼 상부 건축물과 인프라 공사가 가능해진다.
또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 정부협상과 토지처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 변경도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업 준공 전에 토지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항만법도 개정(‘14.9.25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기반조성과 행정적, 법적근거 등이 갖춰지지 않아 부지를 매각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재까지 유치시설용지(35만6천㎡)의 50%에 대해 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했다.
복합도심지구 상부시설 우선협상대상자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됐으며, IT·영상·전시지구 입주를 희망하는 5개 방송·언론사와 참여협약을 체결했다.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상업·업무지구 1개 블럭도 국제여객터미널 대물변제부지로 현대건설과 계약이 체결돼 있다.
상부 공공시설사업은 국제여객터미널이 내년 상반기 개장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공공업무지구에 들어설 ‘부산지방합동청사’ 설계비(22억원)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해양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할 복합문화시설과 마리나 시설은 설계중이거나 투자 협상 중에 있다.
부산역과 연결되는 보행데크 광장은 내년 실시설계 후 착공되며,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환승센터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면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박길곤 BPA 재개발사업단장은 “부산의 지도를 바꾸는 북항재개발사업이 내년부터는 점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사업에 활기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