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이달 한 달간을 ‘불법낚시 및 투망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 및 민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과 합동으로 화포천 및 해반천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성행하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김해시는 앞서 화포천과 해반천 2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다.
해반천 낚시금지구역은 삼계동 신명교부터 봉황교를 지나 전하동 우체 앞을 이르는 구간이다.
화포천 낚시금지구역은 한림면 오서교, 장재교, 화포교, 봉화마을앞, 진영설창교 등을 연결한 구간이다.
시는 관련부서 공무원 등 단속반을 구성해 습지주변 등 낚시 및 투망행위가 빈번히 이뤄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에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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