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과 메가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등
[일요신문]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메가마트(대표이사 강성균)와 최근 맺은 ‘메가마트 제휴 체크카드 발행 협약’에 따라 ‘메가쇼핑 체크카드’를 8일 출시했다.
메가쇼핑 체크카드는 특화서비스로 메가마트를 이용하면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원 할인 혜택과 메가포인트 0.1%~1.0%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또 쇼핑 및 생활서비스로 ▲쿠팡·티켓몬스터·위메프 5% 할인 ▲지(G)마켓·옥션·11번가 5% 할인 ▲지에스(GS)홈쇼핑·씨제이(CJ)오쇼핑·현대홈쇼핑 5% 할인 ▲전국 모든 영화관 인터넷 예매 2000원 할인 ▲스타벅스·카페베네·엔젤리너스·맥도날드 5% 할인 ▲전국 모든 주유소 이용금액 1.2% 할인과 함께 농심 계열사 코코이찌방야(직영점) 10% 현장 할인(전월 이용실적 무관)과 허심청 2000원 현장 할인(전 월실적 20만원 이상)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쇼핑 및 생활서비스는 전월 이용실적 별로 월 통합할인 한도를 적용, 전월 이용실적 20만 원 이상은 월 1만원, 30만 원 이상은 월 2만원, 50만 원 이상은 월 3만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최초 발급월은 실적조건과 상관없이 월간통합 할인한도 1만원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그린카드 플랫폼 서비스(환경부 탄소포인트제, 공공시설 할인, 친환경제품소비-유통매장&제조사, 에코머니가맹점)가 제공된다.
경남은행 장연호 카드사업부장은 “메가쇼핑 체크카드는 메가마트 등 고객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가맹점에 대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쇼핑·주유·영화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를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