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서해어업관리단․해경 등과 합동 집중 단속 나서기로-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어구, 어법을 변형한 소형선망, 연안선망, 연안들망 등이며, 어선을 개조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어선 등이다.
또한 기선권형망의 선형과 어구, 기관출력 변형 및 저인망식 조업 등 위법 사항과 도 경계 등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박상욱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업인들의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