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5일부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익명으로 불공정 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제보를 토대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공정위 역시 중소기업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직권 조사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금형, 단조, 철근,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전기, 피복, 박스, 전시장치, 정보산업, 레미콘 등의 업종 협동조합 15곳에 신설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2곳에는 기존에 설치됐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센터 업무가 추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센터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제보, 상담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 단절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부담감이 컸다”며 “신고센터가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불공정 행위를 취합, 신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