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내진보강 건축물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일정부분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진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3 규정에 의거해 실시된다.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 미만, 연면적 일천제곱미터 미만 가운데,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재건축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 감면과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 10%가 감면된다.
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와 건축물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전국각지에서 지진이 빈번하게 감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지방세 감면혜택으로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많이 지어져 시민들이 지진으로부터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국립부산과학관, 미래형 과학관 도약 위한 ‘AI 혁신추진단’ 운영
온라인 기사 ( 2026.03.31 10: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