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 올해 80건 이상 무료대행 서비스 이룰 전망
이 서비스는 설립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해, 공장설립사업계획서 및 환경관련 인·허가 신청서 등 공장설립 관련 서류작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 28일 올해 공장 설립을 대행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오찬간담회가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렸다.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절차 무료대행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공장설립 및 기업경영 등에서 발생하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D사 관계자는 “기장군 정관면 소재 농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려 했으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던 중 기장군청의 소개로 산단공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를 소개 받았다. 센터 직원이 현장방문 및 입지조사와 공장설립 인·허가 서류작성을 무료로 대행해줘 시간절약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는 이달 말까지 부산 및 양산, 밀양시 소재 60개사가 공장설립 무료서비스를 통해 공장설립 인·허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공장등록(73%), 신규 공장설립 및 증설승인 등이(27%)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서구(56%) 기장군(21%) 밀양(14%) 양산(9%) 순이다.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는 올해 80건 이상의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지역 및 양산시, 밀양시 지역에 공장설립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851)로 신청하면 된다.
류성열 부산공장설립지원센터장은 “많은 예비창업자 및 기업인들이 아직까지도 한국산업단지공단 무료공장설립 대행서비스를 몰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관할 지자체 협조를 통한 홍보로 공장설립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절감은 물론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