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범관제센터 통합 프로그램과 상호 호환 불가능... 경기도 실질 감사에 나서
특히 고양시는 해당 공사를 수주한 A업체에게 기존 시방서를 무시하고 이 같은 부실 운영체계를 묵인해준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실질 감사에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동종업계 일부 업체들이 경기도에 진정서를 내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시는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폐쇄회로)TV 100여 대를 추가로 증설하기로 하고 지난 6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하지만 이 업체는 이미 5억여 원을 들인 방범안전망 통합 프로그램과 호환되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도에서 감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경찰 등의 요구로 기존 SD급(41만 화소) 카메라 중 256대를 풀HD급(130만 화소)으로 교체해 운영한 결과 화면 끊김 현상과 음향 문제 등이 발생해 업체 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모니터링 집중도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해당 시방서와는 다르게 A업체에게 방범관제센터 통합 프로그램과 상호 호환이 불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승인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시켰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11년 덕양구 행신동에 방범관제센터를 준공한 뒤 A업체와 5억원을 들여 CCTV통합관제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관내 454개소에 CCTV 총 2천80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시가 증설에 나선 CCTV 100여 대는 공사 당시 기존 시방서에 ‘시스템간 완전한 호환성, 연계성 등이 유지되거나 기존 운영중인 시스템 사양과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시는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면서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A업체의 한 관계자는 “교체돼야 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시방서에 명시된 기존 프로그램과 호환연동이 안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설계가 기준으로 5억원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해당 공무원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지도 않고 검증도 안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원태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