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
‘부패 Zero 실현, 청렴 최상위권’ 안전기반 정착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금품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의무적 고발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등을 포함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게 골자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과 규정을 악용했음이 명백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고발 여부의 판단 기준에 포함됐다.
또 횡령금액 200만 원 이상에만 고발토록 한 종전의 의무규정이 200만 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까지로 확대됐다.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에도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금품 관련뿐만 아니라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했거나 은폐한 경우도 고발토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한 한층 강화된 ‘직무관련 범죄 행위 고발 규정’ 시행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 부산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