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 위한 특수시책 추진
소방차 양보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가진다.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법 규정과 달리 실제 도로상에서 소방차 양보운전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통정체와 같은 도로상황에 따라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양보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많으며, 더욱이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도 많다.
이 때문에 소방본부는 연중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를 통해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알리고 있으며, 매월 전통시장 또는 소방차 진입장애 지역을 위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소방차에게 길 터주기 요령은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소방본부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준수하고 소방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라는 정부시책에도 적극 부응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포상은 매 반기마다 소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에게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시민을 선발한다.
이들 중에서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한 정도와 그 출동의 긴급성 그리고 피양(避讓) 방법 등을 평가해 소방서별로 3명 내외를 선정하고 시장 또는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이성태 예방구조과장은 “안전은 강제와 규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소방 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법 이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