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경남 통영에서 열린 국제요트대회 도중 해상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대회참가자 1명이 숨져, 대회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제8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출전 중이던 거제선적 스칼렛호가 대회장인 산양읍 신전리 1.3km 앞 해상에서 레이스를 벌이다 22톤급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선과 충돌하면서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요트에 타고 있던 선수 5명 가운데 4명은 해경에 의해 구조됐지만, 배 밑에 있던 여성 승무원 A씨(29)가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 기선권현망 어선은 요트 레이스에 끼어들어 무서운 속도로 항행 그대로 요트를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요트에 타고 있는 B씨는 “기선권현망 선박이 후미에서 접근해왔고 추돌위협을 느껴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질러도 그대로 진행해 추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바람의 힘으로만 경기하는 요트의 특성상 출발지와 목적지 외에 항로를 제한하거나 특정할 수 없으며 해사안전법 (제76조 제2항)에는 항행중인 동력선은 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해상은 어선 항로와 대회 코스가 겹치는 곳으로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주최 측은 사고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모든 대회 일정을 취소했으며 행사를 주관한 조직위원회를 경남요트협회 중심의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사고로 대회가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회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동안 치러질 예정이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요트는 대회전 보험에 가입했으며, 가해선박도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은 수리가 끝나고 시험 운항 중이던 어선이 요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어선 선장과 대회 관계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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