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10일부터 7일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무단방치, 불법 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7일부터는 ▲노상, 공터 등에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 ▲임의 구조변경으로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임시번호판)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 이륜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구는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시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의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5.02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