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경상남도,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 단속반 편성
따라서 청은 경상남도,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의심 지역을 대상으로 상시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통영·고성·의령·함안 등에서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수렵장과 인근 지역에서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증가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의 강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수렵장 개장지역을 비롯, 인근 시·군 그리고 우포늪, 진양호 등 법정 보호지역과 과거 밀렵·밀거래가 성행하였던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청은 고의·중대 위반행위 적발 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인계하는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밀렵·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은 또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은 지리산 인근 등 경남 일부지역에서는 밀렵·밀거래 단속과 더불어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하고, 혹한기 먹이 부족으로 인해 야생동물 서식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선 먹이주기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 제작·판매자 단속은 지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