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미성년자 신도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건전한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 30분께 진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A 양(12)에게 “네가 내 아기를 낳아줘야 한다. 네 아빠가 (너를)아내로 맞이해도 된다고 허락을 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종교단체의 교주인 이 씨는 A 양의 가족을 비롯해 신도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