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군산시 옥회천 하천사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최종 통과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군산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난 6일 국회 동의에서 원안가결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내년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국회 증액요구서 제출하고 2015년 신규사업 반영 건의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회현면 월연리 6.22km구간의 기존 폭 5~20m를 40~60m로 확장해 개수하는 옥회천의 정비사업은 오는 2019년까지 1천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행된다. 내년에 국비 5억원이 확보돼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9월 전북도에 의해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됐으며 군산시는 8월 완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포천의 홍수분담률을 대폭 줄여줄 옥회천의 개수사업은 예비타당성의 조사대상 여부 문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국가재정법상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음에도 조사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강력하게 건의 결과 하반기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며 “집중호우시 서해안 조위상승으로 인하여 군산시내 전역의 상습침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회천 지방하천은 경포천과 연계돼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한 시가지를 통과하는 바람에 집중 호우시 군산시내 전역이 상습피해를 겪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에는 4시간동안 444mm의 집중호우가 내려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 수량 분담방안 검토와 항구적인 시설물 보강대책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