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로 서울지방경찰청 경비과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9월 29일 오전 8시 종로구를 지나는 한 시내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건 직후 경찰서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버스 폐쇄회로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붙잡았다. 그런데 수사 결과 피의자는 서울청 소속 경찰관 A 경위였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만원버스에 타고 있던 과정에서 스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로경찰서는 “A 경위가 고의적으로 만진 정황이 어느 정도 인정돼 최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