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대차 주주는 정 회장이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주도해 현대차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한다.
중앙지검은 정 회장 고발 사건을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위치한 한전 본사 부지 땅을 10조 5500억 원에 낙찰 받았다. 당시 현대차가 공시지가보다 3배 이상 높게 가격을 책정해 매입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