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허남주 전북도의원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전북도의회 허남주(비례대표)의원이 24일 배포한 전북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일선 시군의 비위 사건은 2013년 10월 남원시 부당편취 보조금미회수 등 46건을 비롯해 군산시 54건, 무주군 44건, 순창군 46건 등이다.
올해에도 사법기관에 통보한 비위 공무원 수는 24명이고, 2013년도 25명에 이르는 등 공무원 비위사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전북도 감사관실의 감사가 실효성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징계요구 및 처분사항이 13년 6건, 14년 2건이고, 안전행정부가 13년 19건, 14년도 17건을 중앙감사에서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된 것을 보면 전북도의 각 시군 감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금년도 1월13일부터 9월5일 까지 쉬지 않고 4차례의 각종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지무단이탈, 근무명령 없이 출장 등이 4회 모두 같은 건으로 적발된 것을 보면, 감사관실의 감사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증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허 의원은 감사의 실효성이 부재하는 요인 중 하나로 솜방이 처벌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허 의원은 “전북도의 감사업무가 예산만 축내고, 감사적발하고도 조치가 솜방이 처벌로 일관해서 감사의 실효성이 부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전문성 제고 직무연찬 교육, 워크샵을 하면 뭐하냐”고 감사관실의 무능을 질타했다.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하면,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음주, 폭력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파렴치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군산시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이 훈계 2명으로 끝났고, ‘순창군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 채용 절차 부적정’도 훈계 2명, 장수군 폭행협박협의자 승진인사 부적정도 훈계에 그쳤다.
임실군 4급 승진임용부적정 경징계1명, 훈계 2명에 그치는 등 공무원범죄가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