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해 투자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도는 기재위 조세소위가 이날 새만금지역 외국인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5년 100%, 2년 50%)토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안행부의 반대로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당시 안행부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특법에 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기재부, 새만금청, 전북도 등도 안행부 의견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한 필요가 있고, 경자구역에 부여되는 감면혜택을 새만금지역에 대해서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간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 비교열위에 놓이게 되고 한중 양국간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왔다.
이에 국회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새만금지역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고, 이번에 안행부 양보와 기재부 협조로 조특법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 쟁점 없이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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