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목포지부 검사원 전 아무개 씨(34)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도입된 세월호 증·개축 공사 당시 3개월 동안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안전 검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세월호 증·개축 공사업체 담당자 김 아무개 씨(39)가 증인으로 나와 공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는 “cc조선으로부터 세월호 4층과 5층에 대한 증·개축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았다”며 “(유병언 전 회장의) 전시실로 쓰려는 의도인지 청해진해운이 신경을 많이 쓰며 수차례 작업 변경을 요구했다. (유 전 회장의 장녀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이 수시로 요구사항을 보내와, 공사가 자주 변경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사 변경으로 다툼이 생겨 먼저 공사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도, 청해진해운에서는 승인은 추후에 받을 테니 우선 시공부터 해달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또한 김 씨는 세월호 증·개축 당시 출입문 변경에 대해 검사원 전 씨가 점검을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