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 랭이 변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아무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 대표와 이 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입학’, ‘논문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변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랭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미디어워치와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 랭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나 글들을 게시했고, 낸시 랭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