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 아무개 씨(4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로서 새벽 무렾에 탑승한 승객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한 점,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해 실현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7월 20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20대 여성 A씨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가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2010년에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가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