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포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0㎡이상의 음식점에 한해 적용되던 금연구역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으로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돼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하다.
영업주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