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비선 실세’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에는 고소인 측인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과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김 행정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씨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문건에 등장하는 식당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7시 45분께 귀가했다.
반면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 경정은 형사 1부와 특수 2부에서 연이어 1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5일 새벽에서야 귀가를 할 수 있었다.
문건 작성자인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관천 경정과 청와대측 고소인, 조 전 비서관 등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문건 실체를 규명하는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06.01 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