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하루 4회 예보 등에 따라 조례 개정
시는 국가 경보 기준에 맞게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등급 조정된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 및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시민건강보호, 대기오염 개선 노력을 위한 조치사항 등이다.
등급 조정은 환경부에서 인체위해성에 근거하되, 국민수용성, 국제기구 및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하고, 내년부터 4단계로 조정되는 환경지수를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라며 “기존 5단계 중 모호한 표현인 ‘약간 나쁨’을 삭제해 사태 심각성에 대한 시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대기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광주지역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관련 정보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의 환경오염측정망 배너 ‘대기질 정보 SMS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t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