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률 위반 명예퇴직수당 편성 위법성 지적도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2015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관련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과정에서 타 시․도 교육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를 묻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7개월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또 “명퇴수당 지급을 위해 교과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인데 이 지침은 따르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법 위반을 이유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맞지 않는 일이다”고 추궁했다.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명예퇴직수당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545억원은 지방재정법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며 “어린이집 누리예산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앞세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질책했다.
또 “전북도는 2015년 교육청 전출금으로 175억원을 편성한 반면 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208억원을 편성해 전북도에서 전출(세출)없는 도교육청 세입이 33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전북도와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일반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인정 의원(군산3)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상임위에서 삭감한 800여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줄테니 예산절감의 이유로 감액 편성된 학력신장 등 학생들을 위한 예산과 누리과정예산을 채워서 수정예산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상위법 위반이라고 도교육감이 원칙을 고집하여 거부하기 보다는 당장에 껴안고 가야 할 도내 2만 3천902명의 아이들을 생각해 누리과정 수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훈열 의원(부안1)은 “중앙부처와 법리논리과정에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것은 정작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고 격려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정부의 지원책 5천64억원은 당초 필요액의 4분의1밖에 안되지만 예산편성만 하면 일부긴 해도 국비로 무상교육이 가능하니 무리한 법적용의 원칙을 고수하기보다 2만3천여명의 어린이와 학부모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해 타 시․도교육청과 같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