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토론자로 참석한 도의회 최훈열 의원(부안1)은 “최근 원자력시설 관련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재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갑상선방호약품 비축관리, 방사능방재훈련, 경보시설 설치범위가 확대되었다”며 ”정부방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선의 방사선방재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북도의 권리를 크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면서 고창, 부안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야 하며, 전남과의 이견으로 급격한 범위차가 발생하지 않게 조정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광주전남탈핵연대 오하라츠나키 집행위원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방사능 방재구역 개편 사례’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은 지자체의 방재예산 확대,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보강,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사능 방재 및 원전 안전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시스템구축 운영을 지역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