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천세대, 조합 설립지역, 4차로 이상 등 입지기준
광주시는 11일 시청 행복창조실에서 ‘2019광주수영대회 선수촌 건립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를 열고 최적 후보지 입지 공모를 위해 입지기준과 평가기준, 후보지 사용 전제조건, 후보지 신청요강 등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수촌 후보지 대상범위는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개발 지역이다.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후보지 공모접수 마감일인 내년 1월30일 이전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개발 또는 주택재건축 조합이다.
신개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외에 개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발지역 중 2019년 3월까지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개발지 또는 개발 중인 지역이다
후보지 공모신청 대상인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계획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지역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구역으로 선수촌 사용 동의율이 75% 이상인 지역 ▲차량 출입구와 접한 도로가 4차로 이상인 지역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후보지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23일까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당지역 자치구에 해당 구비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선수촌 입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기한 내 건립가능성(70점), 규모의 적정성(10점), 교통의 편리성(20점) 등 평가기준으로 현장실사와 서류심사 등 객관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를 거친 후보지는 선수촌 사용계획 규모인 총 4천500세대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내년 2월말까지 최종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선수촌 실제 사용 기간의 사용료만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일체의 별도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과 추후 선수촌 예정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시공사 선정, 이주대책, 미분양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에서 전담 해결토록 ‘선수촌 후보지 사용 전제조건’을 확정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