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책공보담당관, 행정국,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계속지원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청원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예산에 대해 테니스동호인과 사전 동의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계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직원복지를 생각할 때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도교육청이 직속기관에 지침을 시달하여 올해 대비 2015년도 예산을 일괄 10% 삭감하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생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와 프로그램 운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매년 결산때마다 인건비가 40억원 이상 불용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다”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산출내역과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교육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유도하고 민관교육의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동안 교육청이 교육협력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허 의원은 “교육행정역량강화사업은 대부분 연찬회나 워크샵 비용인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교육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교직원들은 위한 행사성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2%로 미흡한데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경영평가와 회계감사를 하는지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질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