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생산연도 다른 양곡 혼합도 안돼-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쌀 관세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라남도가 쌀 수입 개방과 관련한 대책으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양곡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해 반영된 것이다.
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미곡 등)에 대해 국산 미곡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를 신설했고,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등의 혼합 유통․판매도 금지한다. 현재는 혼합 시 원료양곡의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소 정지, 정부관리양곡(공공비축미곡) 매입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혼합 판매․유통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현재는 용도 외 사용, 양곡 표시의무 위반, 거짓․과대광고표시 또는 과대광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김태환 전라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됐다”며 “2015년 1월 중 교육 및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남쌀이 소비자 신뢰를 받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