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익산시는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법령·제도를 발표하고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총 6개 분야로 일반행정, 산업·경제, 보건·복지, 환경·위생, 건설·교통·안전, 기타 분야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달라지는 법령·제도로 구성돼 있다.
◇ 일반행정 분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종전 세무서 신고납부에서 법인 지방소득세 관할 시·군·구별 신고납부로 변경되고, 담뱃값은 담배소비세 및 제세·부담금 등의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로 2천원이 인상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15년부터 3년간 단계적(50%→75%→100%)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자동차세 연납시 할인제도는 2015년도는 유지하고, 2016년부터 폐지된다.
◇ 산업·경제
최저임금은 5210원에서 7.1% 오른 5천580원이 적용되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 확대로 이차보전 3%가 2월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 분야
금연 대상 시설이 종전 면적 100㎡ 이상 식품접객업에서 모든 식품접객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2014년 말까지 특례로 허용됐던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은 2015년부터는 모두 폐지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소아A형 간염 예방접종이 추가되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65세 이상 노인 독감 무료접종 시행기관이 기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중위소득 기준 개별급여체계로 변경된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이 완화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지원 된다.
◇ 환경․위생 분야
익산 1․2산단에 적용되던 악취배출허용기준이 희석배수 1천이하에서 750이하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하수도사용료가 오는 3월부터 현행대비 20% 인상된다.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돼 2015년 하반기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5년 상반기분은 올 9월에 부과예정이다.
◇ 건설·교통·안전 분야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돼 승차거부 사례가 2년 이내에 3차례 연속 적발되면 택시사업자는 면허취소, 택시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개인택시 사업자는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입주민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아파트관리비 운영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2015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소규모( 150㎡미만)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기타 분야
현재 6자리로 구성된 우편번호가 2015년 8월 1일부터 5자리로 변경된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집배원별 담당구역을 나타내는 6자리지만 새 우편번호는 앞의 3자리(시·군·구 단위)뒤 2자리를 일련번호로 변경될 예정이다.
식염의 원사지 표시대상에 있어서도 종전 수산물에 식염을 첨가했을 때 식염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단순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의 식염도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인 만큼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