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고창군은 지난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임기가 새로 시작된 고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김진술 부군수) 주재로 2015년도 표준주택(942호), 표준지 공시지가(3,316필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산정(8건 16필지)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군은 표준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66%, 표준지 공시지가는 3.4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달 중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주택은 이달 30일, 표준지공시지가는 2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결정ㆍ공시된다.
이는 관내 주택과 토지의 개별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이 심의한 표준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ㆍ공시를 시작으로 국토 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오는 3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군과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