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교육부 통학차량 앱 제공도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대책 강화에 따라 우선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탑승한 모든 어린이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되며 미착용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종래 통학버스에 한해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했던 것을 통학전용 자동차 등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용 마을버스도 통학버스에 포함되는 등 범위도 확대된다.
2년에 한차례씩 안전교육 의무화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경찰서장은 통학차량의 법규 위반사실이나 사고 발생 시 교육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안전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에는 ▴운영자의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통학버스로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에서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을 즐겨찾기로 설정해 놓으면 변동사항 발생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통학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민간사업자가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